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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그 문을 확 놓아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 문에 찍혀서 발뒤꿈치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형외과 소견으로는 골타박상이고 2-3주 정도 깁스를 해야한다는 소견입니다. 이 일로 저는 알바를 2-3주 쉬어야 하는데 알바하는 곳의 사장님이 그렇게 오래 쉬면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걷기가 불편하여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에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치료비 같은 직접적인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알바를 하지 못해서 얻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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