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독 성범죄나 금융범죄의 처벌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피해를 보았음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불기소처분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의 고소대리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 및 사기의 정의와 처벌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대부분이 사기죄가 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를 유발하고 진실을 감추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를 주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보통 두 가지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 더 무겁고 단호하게 처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엄벌,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그저 내가 당한 피해를 기재해서 고소 및 신고를 하면 알아서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수사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으며, 왜 이것이 유사수신이나 사기에 속하는 행위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놓치거나 할 수 있어서 본인이 보관해 둔 범죄행위의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일 이렇게 혼자서 고소장 작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맡기고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Jakub Żerdzicki)
고소 대리를 통해 유사수신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된 의뢰인 A씨도 고소 대리를 맡기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들은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금 등을 보장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속여 뺏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A씨는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해 본격적인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고소인들의 공동범행을 확인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도 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기에 유사수신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으로 특경법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소장에 추가 기재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액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며 무고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강조하여 엄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피해 상황을 기재한 고소장은 무사히 검찰청에 접수가 되었고 기소가 결정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주범들은 3년에서 7년 형이 확정되어 엄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를 가장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자칫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투자 실패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확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고소장을 작성, 처벌을 유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렇게 경제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신속하게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자칫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주하거나 잠적하고 피해액을 모두 빼돌려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따르게 고소대리인은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더 이상의 돈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뻔뻔하게 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투자를 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보내준 자료나 서류 등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소 및 신고 등을 진행하여 대응에 나서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융 범죄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폭행이나 상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은 속임수를 써서 가로채고 심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자가 되었다면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피해복구 및 가해자들의 엄벌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혼자 증거 수집이나 범행 입증 등의 대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도움을 받아 더 편하고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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