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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재판판결되었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24개월미만 아동3명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형사소송이 끝나서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20년 1월 형사재판 선고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외) *현재 아이와 학부모의 피해사항 A의부모는 맞벌이였으나 금번 사건으로 어머니가 퇴직을 하여 아이를 직접 보육하고 있음. 아버지 외벌이로 어려운상황임. B의부모는 맞벌이며, 금번 사건 이후 다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인해 아버지가 휴직하여 보육하는중임. (회사로부터 어려움을 무릎쓰고 휴직하였음) C의부모 역시 다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으나 아이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음. (C아동의 경우 큰소리에 발작하는경향이 있었음) 피고가 2차공판까지는 공소사실 불인정하였으나, 3차공판때 공소사실을 인정했음. 그러나 학부모에게 지난1년3개월간 어떤 사과도 취하지않았으나, 재판부에 공소사실인정만으로 양형이 됨. 학대발견 당시 소아정신과에 치료차 상담받았으나 24개월 미만의 유아여서 피해관련 검사가 불가하다고 했음. 불행중 다행이 현재 아이들은 모두 잘지내고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자. 1)각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 2)피해발생지는 서울이나, 피고가 전라도 광주로 전입하여 검찰조사, 재판 모두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어느지역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지요. (피고가 서울에서 소송하면, 지연시킬까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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