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고민합니다. 부부로 함께 한 세월만큼 기여도를 산정해서 재산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동물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갈 때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과 함께 가정을 꾸린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헤어진다면 동물을 누가 데려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마찬가지로, 일방이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닌 동물과 연관된 문제로 심각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 보신 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재산분할 대상
먼저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에 들어갑니다. 생명을 가진 소중한 가족이지만, 법 제도상으로는 엄밀히 말하여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한다면 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일방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쪽 다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보호를 하겠다고 다툰다면, 누가 더 권리행사에 적절한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면접교섭 가능할까
이때 드는 생각은 과연 반려견을 일방에게 맡긴 후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마치 양육권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객체는 물건의 지위이기 때문에 일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아이와 다릅니다. 자녀라면 양쪽 모두에게 양육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 사람이 데려가서 기르더라도, 다른 일방 역시 양육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상대는 주기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면접교섭의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다릅니다. 재산으로 간주하여 일방의 소유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접교섭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조정절차 과정에서 합의 필요해
다만 이혼소송을 가더라도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조정인데요. 혼인의 종료에 동의를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대립이 생겼을 때 재판까지 가기 전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정전치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우선 조정 기일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소송을 고려하던 중 반려견으로 인해 배우자와 의견대립이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조정 단계에서 원하는 바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판사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관한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돌볼지, 병원비 혹은 관리비용은 어떻게 낼지, 돌보지 않는 쪽은 어떻게 만날지 등에 관하여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절차는 미성년자 자녀에 관한 결정과 비슷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데려갈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지 등을 결정하는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인도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그런데 만일 양쪽 모두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돌보는 반려견을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분양 당시 남성이 분양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분양결정이나 견종, 절차 진행 등은 모두 두 사람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직장을 다님에 따라 여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반려견을 돌보며 산책이나 물품구입 등 보호와 관리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반려견의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슈는 소유권 분쟁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물과 달리 누가 주로 보호하고 돌봤는지, 상대방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나, 소유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때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반려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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