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헤어진 배우자를 상대로 연금을 나누어 갖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 결과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2024년 2월 기준 7만 7,421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만 8,239명으로 88%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많지 않았는데요. 월평균 수령 가능한 금액은 24만 7,482원이었습니다. 사실 해당 금액은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71만 원 정도인데요. 약 34%에 미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를 한 이후라면 적은 금액이어도 노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분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대별 통계를 살펴보면 60세에서 65세에 이르는 경우가 총 1만 8,351명이었지만, 65세에서 70세에 이르는 사람들은 3만 7,2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당연한 권리이기에
실제 분할 금액을 떠나서, 이혼할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무리 크지 않은 돈이라 해도,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나의 도움으로 배우자가 연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기여도만큼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두의 보도를 통해 실제 수급자가 늘어난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10년 전의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무려 6.5배 가까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행 1년 차인 2010년은 수급자가 불과 4,500명 남짓이었지만, 2023년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을 앞두었거나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자격 간단하지 않아
하지만 아무나 해당 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허용하는데요.
먼저 배우자와 이혼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혼인을 유지 중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당시에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절혼이 성립한 이후에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여 수령 가능 여부에 따라 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혼인의 유지 기간에 대한 조건입니다. 절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을 때 해당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부부로서 산 세월이 5년을 넘었다면 국민연금의 분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절혼한 남편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나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함해 절혼한 배우자 역시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대에 속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생 연도에 따른 노령연금의 개시를 살펴보면, 현재 1953년에서 1956년생의 경우 61세, 1957년에서 60년생이라면 62세에 수급이 개시됩니다. 그 밖에 1969년 이후 출생이라면 65세 이상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1953년생 이후로 출생한 연도에 따라 해당 연금을 수급할 만한 나이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의 연도별로 개시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전, 절혼한 배우자 사망했다면
그런데 만일 국민연금의 분할을 요구하기 전 절혼하였던 배우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수급권이 발생하는 나이에 채 도달하기 전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분할연금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배우자가 장애가 생겨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정확한 비율 산정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한편 해당 연금 자산의 비율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혼인 기간에 형성한 연금의 액수에 대해 모두 50:50의 비율을 인정하였는데요. 2017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사자 간의 협의 혹은 재판을 거쳐 비율의 산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지속하였던 동안 자산의 축적에 기여한 바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이때 중간에 가출 혹은 별거 등의 사유로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볼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만큼 분할연금의 몫이 제외됩니다.
해당 절차는 정확한 자격요건에 관한 확인부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몫을 받을 수 있을지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사전에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