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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 결혼취소소송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류현정 변호사

승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면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도 쉽게 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속이고 감추었던 부분이 있다면 결혼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혼인 전 발생한 상대방의 문제를 밝히고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면 이혼이나 결혼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미 어느 정도 결혼 준비가 진행된 상황에서 파혼하는 경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로 파혼소송이 오고 갈 때는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통해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소송 시 주의 사항

결혼을 약속한 상대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법적인 부부도 아니며 사실혼관계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일방적인 이별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이별 통보 및 파혼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파탄 사유를 상대방이 제공했다면,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급적 파혼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식장 계약 비용이나 예단, 예물 비용, 혼수에 들어간 비용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없거나 돌려받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법한 항목들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준 예복 등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런 부분은 물품 그대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물, 예단 등도 그대로 다시 돌려받으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현금화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파혼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허비가 큰 편이며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소송을 위해 자꾸 대면해야 하고 과거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큰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의견조율을 한 후 적절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약속한 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B씨는 준비기간 혼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고 본인의 카드사용 대금은 A씨가 지급하도록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연봉이 의뢰인보다 높다는 이유로 수시로 모욕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파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약혼해제 손해배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결혼 준비가 마무리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장 예약금과 웨딩촬영에 들어간 비용, 신혼집의 인테리어 비용, 예복 등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약혼해제 손해배상이 아니라 A씨가 대신 내준 카드비용은 대부분이 대여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혼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소송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절차를 활용해 대여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반환은 물론이고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모두 조정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은 상대방도 만족할 수 있고 동의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전과나 정신질환, 혼외자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며 이를 감추고 속여서 혼인하게 되었다면, 결혼취소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이혼과는 다르게 혼인 이전의 문제로 인해 법률혼 관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조정이나 협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오로지 결혼취소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성립된 관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결혼취소소송을 위해서는 근친혼이나 중혼, 만 18세에 미만일 때 결혼을 한 경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보호자나 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하는 등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요로 인해 혼인하게 되었을 때도 결혼취소소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파혼 및 이로 인한 피해보상과 혼인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혼인했거나 혹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의 치명적인 결점을 보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소송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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