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헤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이혼한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의 문제가 있으며, 한 사람의 일방적인 혹은 높은 비중의 원인제공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때는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해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잘못했다면 피해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혼인 기간 서로 함께 노력하여 쌓아온 재산도 기여도에 맞춰 나눠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종종 기여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많은 위자료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적정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 상황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억대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이혼해 준 영향, 각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하는 처지에서는 가능한 본인의 잘못이 적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사수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를 분석한 후 너무 과하게 청구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생활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기여도가 50%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는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과 가사, 육아 분담, 재테크를 통한 수익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높은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여한 바를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Eduardo Sánchez)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여도 항소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999년 혼인,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B씨는 화물기사로 일을 했지만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음주와 가무를 즐기며 가산을 탕진하였고, 이에 A씨는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끝에 A씨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소지할 수 있었는데요. A씨와 B씨의 사이는 좋지 않았기에 장기간 각방을 사용했으며,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졌고, A씨가 다른 남성과 드라이브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A씨는 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1심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A씨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을 이용하라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큰 실망을 하게 된 A씨는 2심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발생한 문제
1심을 담당한 대리인은 A씨와 자녀들의 탄원서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기본적인 재산조회만 했을 뿐, 기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A씨가 경제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의 탄원서에는 본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직장생활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40%의 기여도만 인정되었으며 A씨가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 2심에서의 대응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B씨의 경우 1인 회사를 세우고 화물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했는데, 당시 회사 주식 전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주식의 경우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었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화물차 가액의 가치 정도는 가진 것으로 판단, 비상장 주식 감정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으나, 감정을 위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자, A씨가 감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액면가인 2,000만 원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1,000만 원이라는 주식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A씨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혼인 기간 A씨의 통장 내용 중 급여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하여 A씨가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받은 수입을 생활비에 보탰다는 점을 입증했고, 그 결과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단순히 A씨의 차량이 모텔에 주차되었다는 사진만으로 다른 남성과의 교제를 인정했으나, 단순히 주차가 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남성과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장기간 각방을 쓰는 등 혼인이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새움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재산분할은 6,000만 원, 위자료는 5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후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혹여 다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하여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판결 내용에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 사건을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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