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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 허가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처음 고유번호증을 받을때 중간번호82 로 비영리 코드가 부여되었습니다. 이후 영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반과세자로 되었습니다. 고유번호(사업자번호)는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입찰사업에 참가하고자 조건을 보니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비영리법인확인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비영리코드라서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사회적기업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기준 과세사업자이므로 비영리법인확인서도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후 새로 등록해야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는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인 등기는 유지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얼마나 복잡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입찰자격 충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