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45,167,691원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물품대금 청구를 제기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은 2024. 8.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20가단 25344 물품대금).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xx. x. x.부터 피고에게 제과 재료를 공급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12,598,295원에 이르고, 원고의 직원인 소외 xxx과 피고가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출고한 금액이 32,569,396원에 이르므로 위 합계 45,167,691원을 물품대금 내지 손해배상조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횡령 등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약 3년 여에 걸친 수사에 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기에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당사자라거나 xxx과 공모하여 제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남편인 소외 xxx이 거래당사자로 이 사건 제과 재료를 공급받은 것이라 하여도 위 남편에게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 공급 채무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 관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인천지방법원은 2024. 8.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20가단 25344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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