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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복지 목적의 민간 위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두개의 회사A, B가 사업에 채택 되었습니다. 회사 A의 대표와 회사 B의 대표는 모두 특정종교 신자 입니다. 회사 A,B의 이사등 직원들도 대표와 동일한 특정종교 신자 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임직원들(특정종교 신도들)의 인건비를 지출했으며 임대한 공간에서 특정종교 포교를 진행하였고 특정종교 신도를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 했습니다. 특정종교 포교를 위해 사용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할까요? 법인 A,B의 대표들은 형사 처벌이 가능 할까요? 2. 이것을 신고한 사람은 정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익명으로 신고나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