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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 서비스직종에서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임에도 불구하고 5인이상 예약을 받아 3차례 이상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은 제가 신고한 것이 예약을 캡처 해서 신고한것이며 그 예약에는 예약자 이름과 관련정보들이 수록 되어 있었던것 입니다. 회사 측은 누구 의 소행인지 알려고자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하여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들어간후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는 익명성 보장인데 색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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