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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2011년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교를 다닐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설립했던 개인사업자는 2012년에 법인으로 되었으며 그 개인사업자 때의 세금은 어머님과 같이사는 전세집 전세금으로 갚았습니다. 2012년 법인설립당시에 대표는 저였고 지분은 100%에 2000만원 자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없습니다. 실 경영주가 아버님이라 고소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도 아버님 이름으로 송달 되었습니다.(고소장과 판결문) 저는 개인사업자 때 처럼 저랑 어머니가 세금을 갚는게 두려웠고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대표이사 사임을 독촉했지만 무시하시고 2013 4월에야 대표이사가 아버지와 제가 아닌 제 3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지금까지 나온 체납세금들을 정리 해주시겠다는 말씀만하시고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법적으로 넘길 방안이 있거나 소송이 있을수도 있다고 말씀 드렸고 아버지는 수긍하셨습니다. 저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경영주가 아니므로 체납세금의 부과 의무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2012년 서울지방법원판결문에도 아버님께서 실제로 사업을 하셨다는 증거가 있고,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도 법원에서 송달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임금을 받아서 일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2년 부터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던 회사에서 대표이사로의 저의 체납세금과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발생한 모든 과태료를 아버님 본인이 과세의무를 다 짊어지셨으면 합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으면 천륜을 저버리면서까지 하진 않겠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삶을 사는데 희망을 잃는 금액입니다.. 각종 과태료를 포함하지 않은 체납세금만 1억 7천여만원입니다..아직 사회에 나가지도 않은 20대가 도저히 갚을수도 앞으로의 삶을 포기할정도의 심리적 불안함도 겪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