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장받게 되신 피고분들이라면, 오늘 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서 언제까지 내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826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소송피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피고 입장으로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 30일을 꽉 채워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고민될 수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법원이 제시한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상간소송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0일이라는 기한만 잘 지킨다면, 빨리 내든 천천히 내든 상관없죠.
대부분은 상간소송 부본을 송달받은 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은 30일이 다 될 즈음에 제출되긴 합니다.
또, 30일을 조금 넘긴다고 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고에게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826조에서 정한 30일이라는 기한은 '소송의 신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넘긴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죠.
그래도 30일 안에 제출하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반박해야 할까?
가끔 소장을 보고 황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상간소송피고분들이 계십니다.
반박할 가치도 없이, 소장 내용이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죠.
그럼 정말 반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억울한 바가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본인의 결백, 혹은 원고 청구의 부당함은 상간소송피고 측에서 직접 밝혀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 위자료 감액할 수 있을까? 감액만 가능할까?
통상 원고 측에서 상간소송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 적절하게 방어한다면, 이 모든 위자료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죠.
통상 상간소송피고가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고, 위 금액대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상간소송피고가 부정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이 아니라 기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액을 위한 방어가 아니라 기각을 위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응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간소송피고가 되셨다면 상간 특화 법조인과 심도 있게 본인 상황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상간소송 소장받았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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