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의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동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제826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이를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주말 부부가 되었다거나, 기러기 부부가 된 경우에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래 떨어져 지내다가 상대방에게 배우자로서의 신뢰와 애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엔 혼인관계 해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별거이혼사유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이혼사유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한 유일한 이혼사유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죠.
따라서 별거 그 자체는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때문에, 별거이혼사유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자체만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도, 별거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불가능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별거' 외에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부부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생각지도 않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민법 제840조는 기본적으로 외도, 악의적 유기, 폭력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시집살이 등을 이혼사유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별거하기 전,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별거하게 된 것은 아니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별거 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충분히 별거이혼사유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악의의 유기인 지 살펴보기
만약 별거하기 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별거이혼사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가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 일방의 가출로 인해 별거하게 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어느 일방이 자신의 유기로 인해 배우자가 곤궁에 처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배우자를 유기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겪는 곤궁에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 불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보기
만약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3년 이상 배우자 생사확인 불가능'이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끊기고 행방이 묘연한 수준이 아니라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배우자의 생사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 별거이혼사유의 특성상 배우자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별거를 통해 부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별거이혼사유죠.
다만, 단순히 사이가 나쁜 정도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아예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별거하지만 양 가 가족행사에 서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든지, 별거하지만 경제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있다면, 이 정도의 별거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인이 혼자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별거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그 입증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별거이혼사유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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