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이혼소송진행 과정과 그 소요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진행 순서
우선 이혼소송진행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측 소장 접수
소장 송달
피고 측 답변서 제출
1차 조정기일
2차 조정기일
1차 변론기일
가사조사 1~3회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판결 선고
이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되는 데 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죠.
그럼 이혼소송진행에 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원고 측 소장 접수부터 피고 측 답변서 작성까지
원고가 이혼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 측에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도 이혼소송 소장이 접수되었고, 그 소송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다만, 2주라는 송달 기간은 평균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더 빨리 송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 느리게 송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피고 측에서 소장 부본을 받게 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 및 이혼소송 준비를 하다가 30일 즈음 딱 맞춰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벌써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군요.
4~5. 1, 2차 조정기일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단계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여는 기일은 1차 조정기일이 되는데요.
조정은 판사님과 조정위원들의 중재 아래서 두 당사자들이 의견 합의를 이루어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명 '재판상 합의'라고도 하죠.
이혼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1~2회 정도 조정기일을 열게 됩니다.
만약 이때 조정이 성립한다면, 그대로 이혼소송진행이 마무리되죠.
조정 내용대로 이혼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정기일이 열리거나 절차가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진행이 조정단계까지 오려면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6~9. 1차 변론기일부터 3차 변론기일까지
조정이 불성립하면 이혼소송진행 절차가 변론으로 회부됩니다.
변론으로 회부된다는 것은 본격적인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조정 불성립 시점에서 2개월 정도 지난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양 측 당사자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기존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양 측 대리인들과 재판부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10분 이내에 변론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출석할 일은 더더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해 보고 곧바로 2차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양 측의 진술내용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재판부가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면 이혼소송진행이 중단되죠.
가사조사는 1개월에 1번씩 가사조사관이 양 측의 실제 혼인생활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평균 3회 정도 실시되므로 총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가 모두 끝나면, 가사조사관이 조사 내용을 재판부에 보고하고, 재판부는 그 보고 내용을 재판 과정에 참고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마무리되면, 약 1개월 후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2차 변론기일에서도 양 측의 주장과 증거들을 정리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3차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보통 변론기일도 평균 3회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3차 변론기일까지 약 11개월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죠.
10. 판결 선고 기일
변론기일에서 양 측의 주장이 더 없다는 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 선고기일을 잡게 되죠.
보통 변론종결 시로부터 약 3~4주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요.
이혼소송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약 12개월, 그러니까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추가 절차가 더 진행되면 1년 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판결이 선고되고, 양 측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 내용이 확정됩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한다면 2심인 항소심이 진행되지만요.
여기까지 전반적인 이혼소송진행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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