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전 직장에서 상사의 폭언·폭행 및 갑질, 최저임금 미달 급여 등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행위(업무방해)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본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율재는 원고(전 직장)의 민·형사상 소 제기 행위가 전 회사의 갑질이라 판단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퇴사 전 업무 컴퓨터의 주요 파일을 고의로 삭제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퇴사 전 컴퓨터 내 사적인 파일 및 바로가기 파일만 삭제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
2. 본 사건 민사소송 직전에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고소 사건이 의뢰인의 무혐의로 수사종결되었다는 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원고는 의뢰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기간 중 심각한 폭언 및 폭행 행위를 수차례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에 알림
4. 원고의 매출 감소가 오로지 의뢰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과거 매출 기록 분석 및 매출 감소 원인 등을 포착하여 전면 반박
결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의뢰인의 조용하고 차분한 퇴사 되응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얼핏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 직장의 대응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고용주)에 비해 필연적으로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리한 처사에도 그저 눈 감고 감내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건은 단지 맘에 들지 않는 직원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실력 행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저희 율재가 모든 역량을 다해 본 사건을 변호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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