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성년자자 성매매 / 의제강간 "무혐의"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자 성매매 / 의제강간 "무혐의"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자 성매매 의제강간 "무혐의" 

이창민 변호사

의제강간 무혐의



조건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는 어플에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인 성판매자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 유사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의제강간'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05조).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로 접근했다가, '의제강간'도 피의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게 됩니다.

의제강간 혐의를 벗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채팅어플을 하면서 '미자', '미성년자', '00살'과 같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해당 어플이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어려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어플을 직접 설치하여 미성년자 가입불가 안내문을 확보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와 동일한 연령의 SNS이용자들의 성숙해보이는 사진을 첨부하는 등, 창의적이고 끈질긴 설득을 한 끝에, 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부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부분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확보되어 있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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