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20세)은 s대에 재학중인 로스쿨 준비생으로, 트위터로 피해자(16세)을 알게 되었고, 추후에 성인 용품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걸 써보고 나서 후기를 남겨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화장실에 가서 그 성인 용품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만날 약속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고,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에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 아동에게 [성인용품을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사강간으로 의율될 위험이 높았고, 이 경우 중형과 더불어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으로 만20세에 불과한 의뢰인의 장래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인용품 체험후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위계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을 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한 전원합의체(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1) 피의자 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진술하였으며, 2)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난 주된 동기는 성인용품 사용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었다는 점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하여 소명하였으며, 3) 전원합의체 사안과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며, 4)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5) 사실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1회, 검찰 단계에서 2회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전담팀 구성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진술감정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면담
3. 결과
적극적인 수사 대응의 결과로, 의뢰인께서는 주 혐의인 유사강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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