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고 시청한 뒤 삭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게시물에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건 무렵 상담을 받으신 뒤 한동안 혼자 대응하시다가, 재판에 넘겨진 단계에서 다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쟁점은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하나였습니다.
검사는 판매자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경로로 게시물에 접근했는지, 그 경로에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이러한 게시물은 통상 20~30개의 해시태그를 달아 노출시키기 때문에, 어떤 태그를 타고 들어왔는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이후 게시물이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게시글 자체에 메신저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어, 해시태그 검색으로 유입된 경우 판매자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락하여 구매할 수 있는 구조였음을 밝혔습니다.
영상물 자체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특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영상물로 알고 구매한 것으로 볼 사정 등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 당시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포렌식에서 영상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 가능성만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접근 경로와 게시물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혀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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