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트위터 등에서 **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물(이하 아청물)을 구매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청물인지는 몰랐고 시청 후 삭제했다는 의견을 줄곧 피력하였으나, 검찰과 경찰은 '당시 트위터에 아청물임을 알 수 있는 광고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거짓말로 부인한다'라며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입건될 무렵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줄곧 홀로 대응을 하시다가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나서야 비로소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초기 수사단계에서 '해쉬태그 타고 들어온 경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다투어 수사단계 마무리해보자는 취지로 상담하였으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았다가 구공판되어 다시 이주한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신 사안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아무런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어서 다운로드 당시 인식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통상 트위터 광고를 통해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해쉬태그를 2-30개씩 달아놓기 때문에 타고 들어온 경로에 따라서 다른 해쉬태그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죄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검사는 판매자의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이 아청물임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게시글 자체에 라인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어서 해쉬태그 검색만으로 유입되었을 경우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고도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여 즉시 영상물을 구입할 수 있었고, 관련 영상물 자체에서도 아청물임을 인식할 요소가 없으며, 의뢰인이 건전하고 성실한 일반적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청년으로 당시 어린 나이에 성적 호기심으로 일반적인 성적 영상물으로 알고 구매하였을 뿐 특별히 아청물로 특정하여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전담팀 구성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디지털포렌식 선별작업 참관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1심, 2심 형사공판 대응(전담변호사 수행)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제출
3. 결과
성실하고도 정확한 변론 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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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트위터 아청물(**방)구매 혐의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7afd64c1b0b5924b06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