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한 한국 국적의 남성 의뢰인이셨습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둘 사이의 미성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자를 배우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청구당한 뒤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둘 사이의 자녀 나이가 만2세로 매우 어렸고, 의뢰인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이었던 만큼 그간의 관례나 경험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임시양육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양육자와 각 부모 간의 유대(언어,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 제공 가능한 양육 환경, 기타 양육에 있어서 고려할만한 특별인자들(ex.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자의 유무, 경제적 지원 등)을 매우 촘촘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전처분은 오히려 아이의 엄마인 배우자가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입증과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매우 뜻깊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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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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