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2:10경 도로에서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최장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새벽에 퇴근한 후 맥주 1병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임의로 적용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로 0.03%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성공사례처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음주수치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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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