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무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48조 제1호).
전세사기와 관련된 무등록중개행위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중개하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구별하여 부동산 개발·활용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받는 ‘부동산컨설팅 수수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분양과 임대를 동시진행 방식으로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여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등록 및 무자격 부동산컨설팅업자가 시세(분양가)가 1억원 정도인 부동산을 건축주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세입자에게 중개하여 1억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챙기고, 동시에 ‘바지사장’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임대인을 바꾸었다면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분양사무소'에서 매도인의 매도의뢰를 받고 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는 등 약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중개업을 하여,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무자격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 중개 횟수 및 중개수수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최장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취득한 중개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취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매매 중개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거나 피해 발생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무등록중개로 법정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최장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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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인중개사법위반 - 전세사기 관련 무등록 중개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