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다가 잘못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Feat.역고소?)
고소했다가 잘못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Feat.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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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다가 잘못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Feat.역고소?) 

이철규 변호사

~~때문에 고소하고 싶은데 역고소 맞을까봐 /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무서워요

이 내용 역시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과 처음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다. 고소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무고죄로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결론은 고소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자기도 잘 알아봤는데 잘 못 알고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불송치 / 불기소 / 무죄가 되더라도 무고죄로 고소당할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

*역고소는 변호사들은 실무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다

1. 무고죄란?

고소 후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에 대하여 불송치(경찰단계), 불기소(검찰단계), 무죄(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소 또는 처벌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피고소인의 결백이 증명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인의 무고죄가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기재되어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 자체로 위 요건 중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임은 쉽게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그러나 어떤 것이 허위의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100가지 사실을 말했는데 그 중 하나만 허위라도 무고죄에 해당하는가? 30가지의 사실이 거짓이라면? 50가지라면?

2. 허위의 사실

가.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나아가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 행동을 했고 그 피해자가 수십명이다"라고 했을 때 전혀 하지 않은 내용을 고소하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알고보니 피해자가 2-3명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십명이라고 한 것을 두고 무고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간단한 예시이고 실무에서는 해당 신고 내용이 단순한 과장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본질적 부분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인지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

나. 또 무조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다.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과 약간 다른 정도라면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고의

모든 범죄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더라도 고소인이 고소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비록 그 고소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4.

피고소인이 무혐의, 불기소, 무죄 판결이 난 경우라도 고소 당시의 상황과 주관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적 문제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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