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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도난과 CCTV 열람: 범인 얼굴 확인 가능성

안녕하세요 CCTV 열람은 본인이 나온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가방을 분실했는데 누군가 가저간 것이 확실합니다. 호텔측에서는 본인의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절도범의 개인정보 때문에 가져간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나온 영상이 아닌 가져간 사람의 얼굴도 모자이크 없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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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호텔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슈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귀하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보존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경찰에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하셔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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