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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시는 분이 저희 집 화단에 약 50송이 정도 피어있는 꽃을 제거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모두 제거해버려서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어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중 일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진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진에 나온 26송이만 특정해서 진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1.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기록이 다른 경우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증거사진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보아도 고소장에 쓰면 안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