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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증거사진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옆집에 사시는 분이 저희 집 화단에 약 50송이 정도 피어있는 꽃을 제거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모두 제거해버려서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어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중 일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진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진에 나온 26송이만 특정해서 진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1.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기록이 다른 경우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증거사진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보아도 고소장에 쓰면 안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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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내용과 진술조서에 기록한 내용이 다른 이유가 증거 사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미리 증거사진을 확보해 놓지 못하여 부득이 일부 증거만 제출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 50송이에 대해 기재하셨고, 이후 증거사진이 있는 26송이만 특정해서 진술한 상태입니다. 증거사진이 없는 나머지 송이에 대해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50송이 모두에 대해 인정하면 50송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증거사진이 있는 26송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26송이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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