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변호사비 다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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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변호사비 다 줘야할까 

이철규 변호사

 의뢰인과 상담할 때나 지인들이 물어볼 때나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민사재판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 다 물어줘야 하는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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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질문이 정말 많다.


​1. 원고가 소송에서 지급하는 금액

  가. 우선 원고는 소송 시작 시 소송대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라 요구하는 인지대, 송달료 역시도 함께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나. 또 신체감정, 건축물 감정 등 주장의 증명을 위해 소송 중간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도 많다. 이렇게 내는 비용들을 모두 합쳐 '소송비용'이라고 한다.​

2. 판결 내용

 가. 판결문의 결론, 즉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해서도 적혀있다. 보통,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 부담, 원고가 전부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그런데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킬지는 전적으로 판사님의 재량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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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부 이긴 경우 - 피고 전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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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 - 원피고 반반 부담 등이 있다.


3. 변호사 비용 계산 방법

 가. 소송목적의 값(=소가) 이해하기

  1) 결론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원고가 지급했던 금액 모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2) 따라서 소송목적의값, 즉 소가의 개념을 이해해야하는데, 가장 쉬운 예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5,000만원이 소가다. 만약 토지 인도, 건물 철거 같이 부동산 관련된 소송이면 건물 용도, 면적, 준공년도 등을 다 계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복잡하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3) 간단하게는 소송을 하게 되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소가가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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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가에 따른 변호사 비용 상한액

  1)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소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최대 얼마로 볼지 아래와 같이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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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제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준비 되었다. 위에 말한 것처럼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라면 소가는 5천만원이 되고, 위 표에 따라 계산하면

200만원 + ( 5,000만원 - 2,000만원) * 8/100 = 440만원

이 되어 해당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상한은 440만원이 된다.


  3) 위 금액은 상한선이므로 만약 실제로는 변호사에게 300만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최대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440만원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가 낮으면 변호사를 마구 선임해서 전부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모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4) 또 위 금액은 모두 이겼을 경우에 최대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비용을 '원고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저 440만원 중 220만원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인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인 피고 역시 원고에게 변호사비용의 절반인 220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계되어(퉁쳐서) 인지대, 송달료만 청구하고 변호사비는 하나도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다. 이처럼 애초에 소가가 크지 않다면 수백 수천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전부 승소해야 얼마간 받을 수 있고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해 내면 하나도 안물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지면 무조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우선 접어두셔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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