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재 안 하고 가져오신 적이 수차례라면 상습절도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이소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