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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죄로 경찰에서 전화가왔습니다

7.9일경 술을 많이 먹고 새벽2시경 자전거 보관소에서 1차적으로 자전거 비밀번호를 여러풀다가 한 자전거가 풀려서 타고 1분거리를 지나다가 좋은 자전거가 보여서 그 자전거 비밀번호를 돌리며 풀어서 집까지 타고갔습니다 그 후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하였다가 형사차가 사진을찍고 간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후 2주뒤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이 제가 자전거를 절도에 수사대상이되어 친구 가 맞는지 물어보고 맞다하여 정보가 없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한 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술집에서 있던 사진을 보여주며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나온 사진은 제가 맞다고 하며 두번째 자전거 절도 장면을 보여주며 출석일자를 확인해야한다며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 그 후 다시 전화가 왔고 본인 맞죠 라는 대답에 술이 취해 잘 모르겠다고 하고 출석일자를 조정하여 출석하기로했습니다 이런 정황이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번째 cctv에는 제가 자전거 여러 비밀번호를 풀다가 한개 풀려서 탄고 가다가 1분거리의 자전거를 또 풀어서 탔습니다 갈아탄 자전거 근처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제가 타고 가는 장면만 찍혔습니다 지금 수사는 갈아탄 다전거 주인이 신고를 하여 진행중입니다 신고한 자전거를 풀고 간 장면이 없으니 물증이 확보되진 않았을까요? 신고한 자전거 가 제 아파트 보관소에 있긴했으나 제가 그 자전거를 풀어서 탄 장면은 없으니 출석을 안해도되나요? 저라고 아직 본인확인에 응 한적 없으니 술취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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