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자주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방어를 의뢰 받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확정판결,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상황에서, 의뢰인과 지속적인 분쟁이 존재하게 되자,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판결금액을 배상해주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개시결정이 등기되고 나면 부동산 매각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집행권원 자체의 문제를 다투거나(지급명령 등), 판결 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경매 사건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경매정지결정 신청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지결정이 발부되면, 청구 이의의 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경매 사건은 정지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강제경매정지결정을 내리기 전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끔씩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집행정지 사건 역시 최대한의 노력으로 변론하여, 강제경매의 부당성과 의뢰인의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아무런 담보제공 없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힘껏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매우 이례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때는 그저 저희를 굳건히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과, 저희의 말을 경청해준 법원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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