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만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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