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회사의 내부적 지급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 상 인정되는 금액보다는 대부분 낮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률 상 보장된 금액을 전액 배상받는 소송을 다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분(의뢰인)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아서, 기존에 영위하던 자영업을 도저히 하지 못해 폐업에까지 이른 경우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물리치료를 포함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오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가 되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습니다.
저희는 MRI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며, 기존에 기왕증을 의심케 할만한 진료내역이 없다는 점을 국민건강보험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입증해내었습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여서 충분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 만큼 후유장해에 따른 수억원대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세세하게 입증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더이상 이를 다툴 수 없을 만큼 세심히 다투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 종료시까지 지급의무가 없다며 계속 다투었으나, 저희가 입증한 사항이 법원에서 전부 인정되어 승소판결을 받고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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