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합의, 조정, 화해권고결정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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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합의, 조정, 화해권고결정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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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합의, 조정, 화해권고결정 차이는? 

류현정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는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분노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로 인해 절혼할 수 없다면 참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외도를 저질러 나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증명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합니다. 내가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소를 제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모든 소송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나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 과정에 합의나 조정, 혹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서 재판 전에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사전에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합의 무엇을 의미하나?

가장 먼저 원고인 내가 소장을 접수하였을 때 피고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인 상간녀는 사실상 자기 잘못이 명백한 이상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상대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 먼저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충분한 위자료를 받는다면, 번거롭게 재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를 취하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합의금을 받기 전인데 소를 먼저 취하한다면, 상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조력을 구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원고로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고에 대한 판결문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대신, 부정행위의 중요한 증거인 판결문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였는데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재차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에서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 의논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조정으로 진행한다면

만일 소장 접수 후에 피고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판사는 소장과 답변서를 모두 검토한 후에 조정의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하여 변론이 진행되었더라도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재판의 판결문과 달리 조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들이 참석하여 서로 원하는 바를 조율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한 번 더 저지르면 얼마의 금액을 낸다는 등의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배우자와 연락하면 어떠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피고 역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누설하거나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조서에는 불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되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해당 절차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측이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조율해서 실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를 통해 결과에 이른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원고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어떤 차이가 있나?

그렇다면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정조서와 같이 위약벌의 조정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판사가 법리 검토를 거쳐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변론기일에 판사의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정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피고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추가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판사는 재판기일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유리한 결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상간소송은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을 통해 판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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