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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반환 받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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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반환 받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김동현 변호사

소송을 꼭 해야 하는 시점이 인생에 한번쯤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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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 분들께서 항상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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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면서 내 시간 쓰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면 억울한 심정이라 그러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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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드리면, 전부 승소하더라도 규정 상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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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에는 주가 되는 금액 외에, 소송비용에 대한 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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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를 합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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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요,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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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 주문이 기재됩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따라서 청구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송 후 반환 받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이미지 1


위 도표의 산식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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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겠고요, 5000만원이면 440만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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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앞서 알아낸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곱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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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 X 소송비용 분담비율

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을 해서 받는 순서입니다.


길고 긴 소송절차에 비용까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전부 승소의 경우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을 상당부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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