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 반환 받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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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반환 받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김동현 변호사

소송을 꼭 해야 하는 시점이 인생에 한번쯤 있기 마련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 분들께서 항상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 하면서 내 시간 쓰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면 억울한 심정이라 그러실텐데요.

답변 먼저 드리면, 전부 승소하더라도 규정 상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에는 주가 되는 금액 외에, 소송비용에 대한 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를 합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요,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 주문이 기재됩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따라서 청구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송 후 반환 받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이미지 1


위 도표의 산식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겠고요, 5000만원이면 440만원이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알아낸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곱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 X 소송비용 분담비율

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을 해서 받는 순서입니다.


길고 긴 소송절차에 비용까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전부 승소의 경우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을 상당부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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