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아래 사안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3개의 사건을 조합하여 익명화한 사례입니다]
누수로 인한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교적 소액으로도 제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웃 간 분쟁이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웃과 별다른 분쟁 없이 살아온 A씨는 조금은 유난스러운 아랫집을 만나게 됩니다.
아랫집은 조금이라도 소음이 나면 관리실을 통해 항의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하기에 A씨는 평소에도 조용히 생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처럼 장마비가 극심한 어느날에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도 없으므로, 아파트 노후화로 베란다와 부엌쪽에 물이 조금씩 샌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랫집의 벽지와 부엌찬장이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적정한 선에서 아랫집과 합의를 하고자 아랫집과 얘기를 해보았으나, 날카로운 반응과 수백만원대의 손해배상을 각오하라는 말에 합의는 바로 결렬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분노한 아랫집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받게 됩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부엌 가구 일체가 썩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이 정리해온 내역을 보니, 부엌 가구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리비와, 사용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위자료까지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수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A씨는 격분하여 법원 변론기일에 가서 아랫집과 언쟁을 벌였고, 재판부는 무심한 태도로 곧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은 A씨의 패소판결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물론 소액소송이었기에 판결의 이유 부분은 생략된 채였습니다.
이후 아랫집은 A씨를 상대로,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무엇보다 A씨의 집을 강제경매에 넘기고 맙니다.
새문안은 이 시점에 A씨를 만나게 되어 엉킬 대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드리기로 합니다. 강제경매를 취소해드리기로 한 것이지요.
먼저, A씨는 이제 아랫집과는 더이상 다투길 원하지 않았고, 판결이 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돈을 물어주고 잊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랫집은 판결금을 받아가라고 해도 계속 피하면서 강제집행만 하고 있으니, 이 사건을 법적 절차로 풀어달라고 말이지요.
저희는 A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변제할 채무의 전액을 알아내야 합니다.
채무의 전체 금액을 알아내는 방법
A씨가 확정된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무는 명백하므로, 강제경매로 소요된 집행비용의 전액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법원 경매계는 매우 바쁘고, 대부분 서면 기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여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고, 예납금과 소요비용을 문의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강제집행 금액을 알아냅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붙어 있는 상태이므로, 기록을 앞뒤로 살피며 금액을 꼼꼼히 산정합니다.
이미 강제경매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감정평가비용까지 계산하면 A씨의 강제집행 비용은 67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 - 청구 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청구 이의의 소는 판결문의 기준 시점인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생긴 사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소멸, 변제, 예외적으로는 신의칙 위반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액 변제공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 이의의 소만 제기하면 안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경매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의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명령
저희와 같이 채무의 전액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도, 강제집행 시에는 법원에서 현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서를 담보로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는 이미 변제공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현금을 공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담보 또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곧 보증보험으로 갈음한다는 담보물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집행정지의 경우 서울보증은 실무적으로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님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두차례나 내부 결재를 다시 상신하도록 요구한 끝에, 결국 보증보험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00만원의 담보물 제공에 대한 부담이 몇만원으로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내게 되고, 저희는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가 집행정지되도록 처리해두고 추후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연락두절이던 아랫집은 A씨에게 연락하여 집행정지 사실과 변제공탁 여부를 묻고는, 공탁금을 찾아가고 곧 모든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명령이 아랫집에도 송달되었는데, 변호사의 선임 하에 정식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A씨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역시 이제 종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구요.
매일 쏟아지는 장대비에 전국 아파트에서 누수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도 누수 관련 쟁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윗집과 아랫집의 누수 분쟁으로 인한 소송도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간 누수발생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도 꽤나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가액은 1천만원을 넘기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보면 소송으로 풀만한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서로 더이상 얼굴 붉히기도 싫고,
이 사건처럼 변호사의 개입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누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어 누수 소송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