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방 쪼개기 원룸 임차인의 대항력
[판결] 방 쪼개기 원룸 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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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 쪼개기 원룸 임차인의 대항력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원룸의 경우, 임차인은 미처 알지 못했는데 임대인이 등기부상 1개의 호실을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개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쪼개기가 되지 않은 방에 비해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방 쪼개기 원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상 2층에 1개의 호실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의 호실로 쪼개어 임대한 경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7390 판결

  • 등기부상 201호를 4개의 호실로 쪼갠 건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은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2층은 전체가 하나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요. 등기부상으로는 '201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4개의 호실(201호, 202호, 203호, 205호)로 쪼개 주택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등기부상 201호 중의 일부인 문패상 202호의 임차인

원고는 그 중 문패상 202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상가동 202호'로 전입신고를 했음

이후 원고는 '상가동 202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등기부상 201호에 대한 경매 진행,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됨

이후 등기부상 201호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 역시 201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원고의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을 배당에서 제외한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의 판단 - 대항력 없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는 문패상 2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도 202호로 하였으니 제3자 입장에서는 원고가 '등기부상 201호'의 임차인으로 인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대항력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등기부상 201호"밖에 없다.

  •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피고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4칸의 주거용 호실로 쪼개기가 되어 있었다.

  •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도 현황조사 보고서에 "등기부상 201호가 4칸의 주거용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가 그 중 202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기재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202호가 등기부상 전유부분 201호의 일부를 가리킨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202호의 임차인인 원고 역시 등기부상 201호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방 쪼개기의 대항력 판단 기준

대법원에서 말하는 방 쪼개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식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등기부상 그 건물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알 수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는 등기부상 2층에 201호밖에 없는데, 누군가 202호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거기 살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등기부상으로는 201호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 쪼개기의 대항력 문제

위 대법원 판례는 방 쪼개기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한, 임차인에게 지극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호실과 등기부상 표시가 다른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사건과 같이 1개의 층에 등기부상 1개의 호실밖에 없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호실과 등기부상 호실이 다른 경우 대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 방 쪼개기가 되어 있는 원룸에는 입주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 쪼개기가 되어 있는 호실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빨리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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