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고, 상간남이 위자료 30,010,000원과 이자 청구 전부를 인낙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의 배우자 역시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양쪽 가정이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건, 이른바 맞상간 소송의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두 사람 중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하므로, 상간남의 불법행위가 더 중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 강동 천호동에서 상간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쟁점이 된 법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맞상간 소송에서는 이 사정들이 양쪽 소송의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4. 법무법인 예솔의 조력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먼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접수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확보한 증거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상간남의 불법행위가 그 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상간남 측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과 맞물려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를 어느 쪽에 둘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고 대응했습니다.
5. 결과
피고인 상간남은 의뢰인의 청구인 위자료 30,01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부를 인낙했고,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청구한 금액 전부를 피고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청구의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상간남이 지급하지 않으면 인낙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배우자도 내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A. 맞상간 소송이 되면 법원은 양쪽의 부정행위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주도했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면 위자료 판단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청구 인낙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법원에 진술하는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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