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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남은 쪽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 확보와 양육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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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남은 쪽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 확보와 양육비 조정 

은승우 변호사

승소

오랜 기간 배우자의 폭언과 경제적 압박을 겪은 의뢰인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를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한 사례입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심한 경제적 압박을 오랜 기간 견뎌오다 이혼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했지만 월급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왔기 때문에, 의뢰인 앞으로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문정동 사무소에서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나눌 것이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은 무리한 조건과 반소로 맞섰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전부터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협의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여서 소송 중 재산이 처분될 위험도 있었고,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어 사전처분 단계부터 양육비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이나 사전처분(같은 법 제62조)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으며,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용처 등을 고려해 채무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채무를 적극재산처럼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역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 2022. 3. 1.부터 적용)를 기준으로 삼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부모의 재산 상황과 자녀의 사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

먼저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했습니다. 이어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적극적으로 밝혀냈고,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출이 공동재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논거로 이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급여 수준이 높아 높은 양육비 지급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을 탕진했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방어해냈습니다. 양육비는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첫째,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송 초기에 가압류나 사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월급을 이체한 내역처럼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탕진을 주장할 때 지출의 용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48조의3)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빚만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 분담은 채무의 경위와 용처 등을 따져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산정기준표보다 낮게 정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는 법률이 아니어서, 부모의 재산 상황과 자녀의 교육비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기준표와 다른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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