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목격자 진술서와 사건 장소의 상황을 근거로 폭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 법원 인근에서 폭행 고소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폭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사 전에 반박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쟁점이 된 법리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다만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어야 하므로, 실수나 불가피한 접촉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위가 폭행의 겉모습을 띠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지키려던 이익과 침해된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4. 법무법인 예솔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구조와 상황을 근거로, 그곳에서는 주장된 방식의 폭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당시 정황상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때리려는 고의가 있을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있던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사 의뢰인의 행동이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과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은 물론 기소 판단 단계로도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한 적이 없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현장 사진, 당시 메시지처럼 사건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Q. 실제로 몸이 닿았다면 무조건 폭행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해야 성립하고, 접촉이 있었더라도 동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하다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폭행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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