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신속한 합의와 구호조치 사실을 정리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허리와 다리를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았고, 사고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얼마나 빨리 진심으로 합의하느냐가 처분의 무게를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보다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쟁점이 된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결국 처벌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사고 후 태도를 보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예솔의 조력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몇 차례에 걸쳐 연락을 이어갔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점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가 크게 다친 사고였지만, 합의와 사고 후 태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A.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과실의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좋지만, 합의금과 합의서 문구는 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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