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받기 -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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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받기 - 다가구주택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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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거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와 내 전세보증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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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단순히 내 전세보증금만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까지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특히 정보에 취약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에서 특히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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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등기부를 떼어보면 각 세대별로 따로 등기부가 발급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하나의 소유자에 속하므로 등기부를 떼어보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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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가구주택 = 모든 세대가 통틀어 하나의 소유권자의 소유이므로, 그 소유권자가 망하게 되면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전체 건물에서 각 세대의 임차인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각 호실에 대해 별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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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의 최종 낙찰 금액이, 그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낮다면 세입자들 중 일부는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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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확정일자가 늦은 세입자일수록 불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매에서 세입자들이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지는 각각의 임차인들의 입주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순서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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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을 회수하는지는 그 다가구주택의 경매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를 통해서 확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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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입주한 세입자일수록 전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을 받게 되고, 이로써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임차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임차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 보증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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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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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대인에게 "해당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위 자료를 현재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셋쩨,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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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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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추궁할 때,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드는 핑계는 '임대인이 잘못 알려주는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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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위와 같은 핑계만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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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공인중개사라면 자신이 중개하는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 수, 인근 건물의 시세 등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이 믿을만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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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부정확한 정보를 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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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준 정보가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임차인이 이를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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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와 실제 해당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이 어떠하였는지, 해당 건물의 전체 세대수 및 시세와 비교해 볼 때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보증금의 규모가 일치하는지 등을 토대로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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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대법원은 임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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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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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임차인 a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b는 전세보증금 7,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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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물은 총 21세대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위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 호실의 보증금은 5,500~7,5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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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세대이니 낮게 잡아 계산해도 보증금만 약 11억원 가량임을 쉽게 알 수 있지요. 실제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11억원 정도였음이 이후 경매절차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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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약 5~6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자료공개를 거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만 설명했죠. 임차인들은 그 말을 믿고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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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추후에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그 다가구주택은 14억원에 매각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당해세와 근저당권부질권자 등이 배당을 받고 나자, 임차인 a와 b는 보증금 중 일부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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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차인 a, b는 공인중개사 공제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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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심 판결은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임차인들 스스로도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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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5~6억원은 실제 보증금 합계 11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고 그 중 소액보증금도 알 수 없게 기재되어 있는 점

  • 해당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세대수 및 시세 등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알려준 합계 금액만을 그대로 적어주고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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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들이 알았다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아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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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의뢰인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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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내역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임차인이 깡통 전세로 고통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까다로운 설명의무가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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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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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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