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의 권리보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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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의 권리보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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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의 권리보호 이익 

김은철 변호사

화해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인 것인데, 피고와 갑(채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갑의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사인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에 근거하여 [①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이하 ‘선행소송’이라 합니다.)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처분 부동산의 가액이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에게 회복된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소송이 확정된 이후의 시기에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이하 ‘후행소송’이라 합니다.)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갑(채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채권자 에스앤아이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해당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전액이 회복되었던 것이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감정결과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한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도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보호 이익(선행소송에서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후행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이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이하 ‘선행소송’이라 합니다.)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처분 부동산의 가액이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에게 회복된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소송이 확정된 이후의 시기에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이하 ‘후행소송’이라 합니다.)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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