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명의로 빚이 약 1억 원 정도 있는 상태이고 10년 정도 된 은행/카드사 빚입니다.
예전에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으나 기각 당했었고요. 유흥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도와주어 제 명의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n 년 후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남편 빚으로 인해 제 명의 재산인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남편이 빚이 있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의 아파트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드물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