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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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 명의로 빚이 약 1억 원 정도 있는 상태이고 10년 정도 된 은행/카드사 빚입니다. 예전에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으나 기각 당했었고요. 유흥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도와주어 제 명의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n 년 후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남편 빚으로 인해 제 명의 재산인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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