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인 갑이 사정받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안인 것인데, 원고는 대한민국, A,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5051245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선대인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지적이 복구된 적이 없고, 명치(明治)라는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점, ㉡ 이 사건 토지의 관할관청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면 내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피고들의 선대인 갑이 유일하고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 서식(토지조사부) 비고는 제2항에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동명을 기재한 지역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주소란에 통·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의 본적지와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그 면이 동일하고 그 면내에 갑과 같은 성명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피고들의 선대인 갑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갑과 피고들의 선대인 갑이 동일인이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선대인 갑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② ⓐ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관되어 있는 항공사진 상의 이 사건 토지 형태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선대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해 온 사실은 없었던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등의 취지 및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선대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선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선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선대들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원고에게 타주점유가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도 타주점유라 할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선대인 갑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은【위 임야대장에는 대정(大正)과 소화(昭和)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은【1935. 10. 20. 시행되던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1조에 의하며 준용되던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상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35. 10. 20.자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이라 등재되었다면 위 임야대장규칙에 비추어 이미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에 기한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위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5051245 판결은【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지적이 복구된 적이 없는 이상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은【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점유취득시효 - 사정명의인 동일성, 자주점유 추정 복멸
1.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가. 1910.경부터 1918.경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고, 위 토지조사부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이하 ‘구 토지대장’이라 합니다.)이 작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은【위 임야대장에는 대정(大正)과 소화(昭和)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은【1935. 10. 20. 시행되던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1조에 의하며 준용되던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상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35. 10. 20.자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이라 등재되었다면 위 임야대장규칙에 비추어 이미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에 기한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위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지적이 복구된 적이 없는 이상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5051245 판결)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지적이 복구된 적이 없고, 대정(大正)과 소화(昭和)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구 토지대장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 상속인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상속인들의 선대의 본적지와 구 토지대장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토지 소재지에 사정명의인과 동일한 한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 서식(토지조사부) 비고는 제2항에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동명을 기재한 지역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주소란에 통·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그 면이 동일하고 그 면내에 소유자와 같은 성명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경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토지조사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구 토지대장에도 토지조사부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이름만 기재되고, 주소는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토지 소재지에 사정명의인과 동일한 한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구 토지대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추정 번복 등
한편,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은【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 ①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게 된 권원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어떠한 경위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못하고, ②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원고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선대가 사정명의인이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언제, 누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③ 점유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해당 토지를 부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에 의하여 선대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선대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의 점유 또한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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