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상속인의 지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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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상속인의 지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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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상속인의 지분 처분 

김은철 변호사

피고 승소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인 것인데,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은 이후 자신의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20. 7. 6.경 무렵부터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은 공동상속인들 소유의 각 지분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권자 갑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지분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② 이에 채무자의 경우 ㉠ 이 사건 지분이 담보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 공동상속인들이 각 부담하는 채무[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각 법정상속분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공동상속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이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은【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과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채권자 A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공동상속 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하 ‘갑’이라 합니다.)의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각 지분과 함께 채권자 A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상속인 갑의 경우 ㉠ 위 갑의 지분이 담보하는 갑이 부담하는 채무[채권자 A에 대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갑의 지분에 상응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 다른 각 공동상속인들이 각 부담하는 채무[채권자 A에 대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갑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각 지분이 채권자 A에 대한 피담보채권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는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갑의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갑의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위 갑의 지분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 갑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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