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등기상 융자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현상황을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계약 4일 후에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잔금일 일주일 전에 융자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1. 계약을 파기하고, 2.이사를 위해 지출된 이사/도배/입주청소/부동산복비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일반적 계약서의 5조(계약해제, 계약금배액)) 6조(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해 해당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일자까지 근저당등기가 정리가 안되면 계약을 해제 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의 부동문자를 고려해 보면,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4. 다만, 이와 같이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이사비, 복비 등 총 손해)가 위약금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되는 부분까지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위약금의 금액이 배상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