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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 위반시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임대인이 등기상 융자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현상황을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계약 4일 후에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잔금일 일주일 전에 융자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1. 계약을 파기하고, 2.이사를 위해 지출된 이사/도배/입주청소/부동산복비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일반적 계약서의 5조(계약해제, 계약금배액)) 6조(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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