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보니까 7천 가량 근저당 하나와 2천가량의 근저당 총 2개의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일단 계약은 진행했고 중도금 없이 바로 다음달에 잔금 날짜 잡았습니다. 매매가 처음이라 근저당에 대해 불안한데 1.통상의 경우 매매를 진행하면 부동산의 법무사가 잔금날 근저당 해지 설정을 하나요? 2.보통 이런 경우는 위험한 매매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