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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의 리조트가 MOU되어 업체 영업사원이 보상에 대한 협의차 방문하였으며, 기존 리조트의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상차원으로 일반 분양금액(22,000,000원, 홈페이지 고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목적물 (A호텔)의 분양을 제시함. 현재 목적물은 등기권자가 약 400 명이 등재되어있음. 계약당시 목적물의 공동소유권(1호실 다수 등기권자 발생)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907호 및 동급의 객실을 봉사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만 피력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함. 해당 목적물의 연간 할인쿠폰북 및 숙박권을 제공하였으나 현재 미사용 상태임. 해당 목적물이 분양금액 이상으로는 양도(소유권이전)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분양금액으로 분양받은 후 일반 분양금액으로 양도하는 등의 투자 목적으로도 계약을 많이 한다는 등의 과장된 사실을 언급하여 유인함과 더불어 기 계약자들의 정보를 사례로 보여주며 부적절한 계약이 아님을 수차례 언급함. 현재 분양대금(2,397,920원)은 3회 납부하였으며, 보증금 중 일부(103,562원)만 납부한 상황. 이러한 경우 등기권 취소및 납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