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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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김은철 변호사

조정

이 사건 소송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인 것인데, 피고들의 父가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의 시기에 매매를 이유로 피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거나,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피고들의 父가 또는 피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상속재산인 A-E에 경료 된 피고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의 父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의 시기에 피고 갑에게 매도되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 하였던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② 상속재산인 F-K에 경료 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의 父가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피고들의 父나 피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거나, 피고들의 父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이후 피고들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③ 원고들은 위 상속재산의 공유자들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경료 된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법정상속분에 의한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상속인들로서 협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은【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은【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은【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은【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그리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이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등)

한편,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 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의 시기를 매매일자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소유권보존등가 경료 된 경우 등에 있어서 진정한 공동상속인들은 위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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