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동과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가 타인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꺾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과 가족을 감금하는 일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혹은 이별을 통보받은 후 옛 연인과 그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를 가두면 감금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감금죄 혐의를 의심받을 때 상황별로 어ᄄᅠᇂ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감금의 정의와 처벌 규정
감금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체포 혹은 감금한 후 유형, 무형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혹은 기망의 수단으로 인해서 신체적 자유를 속박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이때 꼭 폭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묶고 가둬서 신체적인 제약을 두는 것도 물론 포함이지만, 신체적인 접촉이나 구속은 없었으나 나가면 해악을 끼치겠다는 등의 위협할 때도 성립이 됩니다.
옛 연인과 그 가족 감금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을 저질러야 합니다. 예를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차를 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가두었다고 하여도 그 구속력이 큰 편이 아니기에 피해자가 충분히 갇힌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 감금이 성립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가족 감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감금의 대상이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존속감금이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혹은 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2인 이상의 함께 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다면 특수감금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1/2의 형이 가중됩니다.
감금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일 자신이 실제 연인·가족 감금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해로 혹은 모함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금죄의 경우,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진술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나 시기를 놓치면 자칫 그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인 대처를 한다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와 검찰조사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결백을 밝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서 불기소처분을 끌어내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부터 빠르게 대처하셔야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는 중이라면 결백하다는 증거과 상대방 진술 내용 중 허점을 찾아 억울하게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Unsplash의Ibrahim Boran)
특수감금 불기소 사례
의뢰인 A씨 등은 피해자의 B씨의 집에서 B씨를 감금한 후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행하였기에 특수감금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특수감금의 경우 중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새움에서는 A씨 등이 B씨의 집에 찾아가게 된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으며, 또한 피해자 일행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끔 막은 바는 없으며, 출입의 제한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검찰에서는 A씨 등의 주장이 피해자 B씨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감금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감금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우선 밝혀진 혐의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서 직접 피의자와 대면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참작이 가능할 만한 사유를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감금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라거나 혹은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피의자의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후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를 찾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의자 입장이 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함에도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혹은 명확한 범행의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때는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너무 늦어지기 전에 미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분석해 보고 그에 맞게 초기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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