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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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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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이기연 변호사

최근 한국의 대다수 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많은 중소기업 역시 해외 각 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사업이라는 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항상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현지 기업과의 계약상 문제가 생기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갈등을 빚는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법률적, 문화적인 요인들에 대해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이 심화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커져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닥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 간의 다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지 회사와의 문제라면 국제소송 혹은 중재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크게 국제소송, 그리고 국제중재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확인하여 선택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국제중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차이는?

우선 해외의 다른 기업과 문제가 생겼을 때를 국제분쟁이라고 칭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소송과 중재입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협상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소송과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먼저 국제소송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정 국가의 법원을 찾아 소를 제기함을 뜻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재판부의 판결은 가장 강력한 강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특히 한국 중소기업으로서는 오랜 기간 재판 다툼을 이어갈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승소에 이르기도 전에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매우 많은 절차와 요구 조건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하다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국제중재는 법원이 아닌 중재인을 통해 판정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전자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갖는 중재인의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국제중재가 유리해

따라서 전자와 후자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였을 때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국제중재를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송과 달리 단심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지 않고도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기업의 계약 구조와 크기, 기본적인 요구 조건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절차가 달라지겠지만, 자체적인 법률팀을 구성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이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 규모가 1억 원에서 2억 원인데 소송 착수금을 비롯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면, 그만큼 기업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법원에 출석하여 여러 차례 변론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제중재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입니다.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계약상 명시된 내용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큰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규모와 관계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중재인들의 판결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국제중재 필요하다면 국제중재 전문변호사와

참고로 모든 소송과 중재의 핵심은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야 하는데요. 당사자 간의 이권 다툼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 미리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한 후에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절차를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국제중재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영문 계약서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여 입장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 무엇인지,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검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소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중재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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